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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

다라미2 2024. 7. 16. 23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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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받을 수 없어요. 그러니 이글을 보신 분들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해요. 우리 권리니까 꼭 찾아가서 받으시기 바래요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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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과납오 환급금이란

 

 

 

 

 

 

지불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 과다 납부된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과납 보험료 환급금 이라고 합니다. 이는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실수로 납부한 경우 또는 자격 상실이 소급되거나 부과 자료가 소급하여 감액 조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.  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 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.

 

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

 

아래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 
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
 

 

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

https://si4n.nhis.or.kr/jpza/JpZaa00101.do

 

 

민원24

https://www.gov.kr/

 

 

금융감독원 파인

https://fine.fss.or.kr/fine/main/main.do?menuNo=900000

 

 

4대보험사회 정보연계센터

https://www.4insure.or.kr/pbiz/main/main.do

 

 

국민연금공단
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nps_gate.jsp

 

 

근로복지공단

https://www.comwel.or.kr/comwel/landing.jsp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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